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으로 별도의 시험이나, 인증요구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KC 마크 관련 문의시라면
포장박스에는 'KC'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는데 발주된 시점에서는 '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이어서 'KC"로고가 인쇄되었지만, 입고전 관련법이 변경되어 현시점에서는 공급자적합성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 2018년 7월 이전 생산분에 KC마크가 붙어있더라도 현시점 유통이 가능합니다
마켓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안전인증이 정확히kc 어떤인증이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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