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또는 상품코드:Gommaren
전화상으로는 새제품을 뜯어서라도 구해줄것처럼 말하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끝?
물건 받은지 7일 지나 개봉하면 있던 부속이 증발이라도 한다는건가요?
7일 이내면 가능하고 지나면 불가하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인가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도 아니고 하자상품에 대한 교환 또는 추가발송 요구인데 7일경과로 무조건 안된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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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7일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인데, 이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의 경우를 의미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58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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