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켓비입니다.
해당취급주의는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에 공용으로 추가되는 취급주의 문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 에서 지정한 문구입니다.
해당제품 본체와 뒤판이 MDF 와 PB로 제작됐습니다. 두 원재료 모두 E1 등급으로 KC 인증기준에 부합합니다,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취급주의 내용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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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구입전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취급주의사항 5번에 폼알데하이드 및 VOCs가 방출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상품의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의 함량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는 5번의 주의사항이 없는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쓰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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