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켓비입니다.
해당취급주의는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에 공용으로 추가되는 취급주의 문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 에서 지정한 문구입니다.
해당제품 원재료 모두 E1 등급으로 KC 인증기준에 부합합니다,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취급주의 내용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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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환기 잘 되는 곳에 쓰라는 듯이 써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제품인가요? 현재 주문을 이미 한 상태이고 안방에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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